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하고 쉬었던 산재 요양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대상 기간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휴업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산정에서 공제함으로써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재 요양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법적 이유
평균임금은 퇴직이나 사유 발생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상으로 쉬는 동안은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해 임금이 감소하거나 휴업급여만 받게 되므로, 이 기간을 그대로 포함하면 전체 평균치가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퇴직금이나 보상금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휴업 기간과 임금을 각각 공제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쉬었던 기간의 길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균임금 계산 방법
휴업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을 도출하는 적용 방식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중 산재 요양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기간과 임금만 쏙 빼고 남은 기간과 임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반면에 직전 3개월 전체가 산재 기간이어서 정상적인 임금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최초로 쉬기 시작한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보아 그 부상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및 조건 | 계산 방식 특징 |
|---|---|---|
| **휴업 기간 3개월 미만** | 산재 기간 및 지급 임금 공제 | 남은 정상 근무 기간과 임금으로 산정 |
| **휴업 기간 3개월 이상** | 전체 기간이 산재 요양인 경우 | 부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특례 적용 |
| **최종 비교 확인** | 계산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 평균임금이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
개인 질병 휴직이나 출퇴근 재해의 예외적용 기준
업무상 재해뿐만 아니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 등 업무 외 사유로 쉰 기간 역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정당하게 인정받은 출퇴근 도중의 재해로 휴업한 기간과 임금 또한 동일하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제외하고 계산한 최종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아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전체 근속연수 포함 여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기간과 금액에서 산재 요양 기간이 빠진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전체 재직기간(근속연수)에서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산재 승인을 받아 쉬었던 기간은 재직기간에 정상적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는 온전하게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불이익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도 평균임금에서 빠지나요?
네, 회사 승인을 받은 휴직 기간은 제외됩니다.
산재 쉰 기간이 퇴직금 근속연수에서도 빠지나요?
아닙니다. 전체 재직기간에는 정상적으로 포함됩니다.
출퇴근 도중 다쳐서 쉰 기간도 동일하게 처리되나요?
네, 출퇴근 재해 휴업 기간도 동일하게 제외됩니다.